3차 재난지원금-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신청 시작

3차 재난지원금-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신청 시작

2021년 1월 6일 자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되어있네요.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4조 7,700억 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5조 6,000억 원을 합쳐 총 9조 3,000억 원가량 됩니다.

일부 대상자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이 입금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 조건, 기간, 방법과 지급기간이 다른데, 설명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지원금액/지원대상

 

:50만 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차)을 기지급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12.15~20.12.24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포함

 

지난 1,2차 때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2021.01.11부터 지급되어 01.15까지 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1월 11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09:00~18:00) 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변경 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지급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이의신청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에서 오류가 있다면 기간 내(1.12(화) 09:00~ 1.20(수) 18:00) 이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

 

만약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이 해당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1월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2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되어 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지원자

 

신규 지원자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월 15일(금)에 공고될 예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지원금액/지원대상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 일반업종:100만 원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인 소상공인. 신청 당시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급이 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게 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21.1.11(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검색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차는 21년 2월에, 2차는 3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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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xn--jj0bt2i93du9t7az6b.kr

  • 지원금액/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등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20년 8월 16일 이전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의 희망 리턴 패키지인 점포 철거 지원사업, 사업 정리 컨설팅, 재창업 교육지원 외 전직 장력 수단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용 페이지(xn--jj0bt2i93du9t7az6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사실 증명원/ 매출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 후 7일 내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사업소상공인정책자금정책자금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생활혁신형창업지

www.semas.or.kr

  • 지원금액/지원대상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11종 집합 금지 업종은 연 1.9% 고정금리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11개 집합 제한업종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로 최대 1,000만 원을  2~4%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없고 2~5년 차부터 0.6%씩 부과되는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이번 특별지원은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접수부터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지원금액/지원대상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여 생계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 지원금

 

  • 지원금액/지원대상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30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www.workdream.net

  • 지원금액/지원대상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생계비, 의료비, 자년학자금등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 진행할 예정이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자 지원제도

 

  • 지원금액/지원대상

실업자, 무급휴직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훈련수당이 기존 월 11만 6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발급 후 140시간 이상 훈련을 참여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소득조건 등이 맞으면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1%의 금리로 월 200만 원씩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 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 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관계없이 월 3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풀었지만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턱없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들 힘내서 힘든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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