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세대주 분리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세대/세대주 분리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도 또 눈이 오네요.. 이번 겨울 따라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복지에 관심이 가는 나이다 보니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ㅎㅎ

이번에는 세대/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세대와 세대주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세대는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기 보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된 단위를 지칭하며,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지칭합니다.

 

만약 세대를 분리하면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주택 청약 시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수가 감소돼서 감점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분리 방법, 왜 세대를 독립하면 좋은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분리 방법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정부24

 

웹브라우저에서 '정부 24'를 검색 →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 검색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작성 후 신청

 

아래 링클로 바로 신청하러 가셔도 됩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주소지 관할 처리기관

 

이 경우에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주소지 관할의 처리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관을 모르셔도 위 링크의 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세대 분리 시 장점

 

정부 복지 지원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승.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복지 지원제도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소득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분리되지 않으면 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이 모두 합쳐지기 때문에 소득 기준 조건에 맞지 않게 될 경우가 많아져서 지원 불가능하게 됩니다.

 

20대 자녀가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이 생기면 부모님 소득과 합쳐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50% 이상이라면 단독가구로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자녀와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으로만 결정이 되게 때문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부양의무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복지제도나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다면, 해당 세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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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주택청약의 경우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모든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일찍 해놓으면 가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첨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 저축은 저축금액의 40%, 240만 원 한도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연간 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한다면 대부분 세대주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더라도 세대원이라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안 하고 집을 매도하면 그 집은 1세대 2 주택인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는 종부세, 양도세 등 기타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로 12%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1장 총칙,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3항

  • 만 30세 이상
  •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미만인 경우 20대도 그냥 전입신고만 가능한 곳이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이 사망한다거나 기타 사유가 인정되면 세대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만 30세가 넘었다면 주소 이전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아닌 곳(ex. 친척집)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위법이니 주의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1장 총칙,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5항

만약 떨어져 살다가 봉양을 위해 65세 이상 부모님을 다시 모신다면, 같이 살아도 10년 동안은 두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과 분리하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 간단히 적어봤어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부에서 더욱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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